㈜예스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숙고기간 단축 서비스 제공
“가맹계약서 자문받으면 숙고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11월9일부터 시행”
이창훈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3-12-19 15:16:52
이에 맞춰, 예스프랜차이즈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가맹계약을 위해 가맹계약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시켜주고, 단축된 숙고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빠르게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김상용 가맹거래사는 "향후에는 가맹거래사 없이도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중요한 조건인 권리, 의무, 영업지역, 로열티,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 위약금 및 손해배상, 평균매출액 등을 스스로 확인하며 올바른 가맹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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