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굴' 미끼로 투자 사기··· 93억 뜯은 다단계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4-11 15:17: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9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39)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등은 2020년 12월~2021년 7월 "'파일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429명으로부터 총 93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채굴기 용량 부족으로 채굴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숨기고 투자금 돌려막기와 다단계 수법으로 채굴 이익을 얻은 것처럼 속였다.
검찰은 2021년 10월 온라인 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가상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코인 채굴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범행을 규명한 사례"라며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범죄에 엄정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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