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유지
法 "공모 경쟁성 확보 못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1-18 15:17: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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