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료 환급

총 12.8억··· 작년 比 33.3%↑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2-18 15:19: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2022년 10월~지난 9월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이후 보험사가 피해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환급 보험료(12억8000만원)는 2022년 동기 대비 3억2000만원(33.3%)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환급 인원(2633명)과 계약 건수(8717건)도 전년 동기 대비 369명(16.3%), 1237건(16.5%)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