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화재안전 조사

10% '범 위반'···115건 적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3-27 15:19: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방당국이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국 대형 공사장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10%에서 115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2월18일~이달 17일 전국 대형 공사장 775곳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벌인 결과 679곳은 양호했으나, 76곳에서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등 115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은 위반사항 중 10건은 입건하고, 35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관통보(2건), 조치명령(68건)을 내렸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건설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 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 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다.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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