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중앙권한 지역이양법 19건 대표발의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8-24 15:20:21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19건의 중앙권한 지역이양법은 지난 2월 10일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서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중앙권한 지역이양법은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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