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알려주고 금품 수수··· 前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1-25 15:21:4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전 제주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로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흥업소 업주 B씨 또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찰은 2021년 말께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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