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인건비 지급··· 도로공사, 국가 예산 불법 전용
공정위 "의혹, 사실로 확인"··· 檢·기재부에 이첩
성과급 많이 받으려 조작통계 평가 자료 제출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12-05 15:21:4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5일 열린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도로공사가 국가 재정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등 예산을 직원 인건비 등을 불법 전용한 의혹에 대해 신고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 부위원장은 “도로공사는 용도가 제한된 국가재정 사업비인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기재부 등과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했다”며 “조작된 통계를 경영평가의 기초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으려는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수사가 필요한 내용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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