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코뼈 부러뜨린 남편, 法 "초범 고려" 징역형 집유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3-17 15:21:26
[인천=문찬식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폭행했으며,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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