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헬기 띄워 영농부산물 소각 감시
총 10대 투입 산불 사전차단
3개권역 나눠 격일제로 운항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6-01-19 15:21:36
이번 조치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해 대형 확산을 차단하고,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 산불 주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헬기를 활용한 공중 감시를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는 시ㆍ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격일제로 헬기를 운항한다. 홀수일에는 양산, 하동, 함양, 밀양, 통영의 1권역을, 짝수일에는 김해, 진주, 합천, 창원, 사천의 2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오전과 오후 교차 비행을 통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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