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창녕경찰서 국·공유재산 등가교환 협약 체결
창녕의 치안은 새로워지고, 구도심은 군민 품으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02-04 16:34:30
이번 협약은 군이 조성한 신축부지와 현재 창녕경찰서가 사용 중인 건물과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창녕경찰서는 현대화된 치안 서비스 거점을 확보하고, 군은 기존 청사부지를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교환 대상은 군 소유의 창녕읍 말흘리 700-3번지 일원 토지 12,974㎡와 창녕경찰서 소유의 창녕읍 교상리 28-7번지 일원 토지 5,941㎡ 및 건물 2,832㎡이다. 양 기관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재산을 등가교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전상엽 창녕경찰서장은 “2019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이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이번 협약식에 이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재산 교환을 넘어 창녕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경찰서 신축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사 부지는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해 군민들께 되돌려드리고 종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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