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축산농가 692곳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5-03-25 15:22:13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와 한우 송아지, 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며, 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대상 농가로부터 해당 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시는 총 8384두의 소 가격 하락에 대한 직불금을 지역내 692개 농가에 이달 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농가별 피해보전직불금은 소 종류별 마리당 기준 단가에 따라 지급되며, 마리당 기준 단가는 한우 5만3199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 육우 1만7242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룟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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