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매출 부풀리기' 의혹

'회계처리위반' 수사 본격화
'콜 모아주기·차단'혐의도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3-20 15:22:4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해왔다.

증선위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당국은 이를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봤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 '콜(호출) 모아주기' 혐의와 '콜 차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부지검 금조2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024년 11월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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