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계양구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피해자 지원·이미용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10-28 16:01:58
계양구의회는 김숙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이·미용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유사·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심사가 보류됐으며 이후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통합한 조례안으로 정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 실시는 물론 신고·지원센터 설치 또는 담당 부서 지정, 신고 접수 및 조사 절차 마련, 피해자 보호조치와 심리상담·치료·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함께 가결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계양지역 이·미용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담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주요 내용은 이·미용 관련 페스티벌·박람회·전시회·경진대회 개최 지원, 지역 축제 내 체험·홍보 및 부대행사 참여, 관련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이다. 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연계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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