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임금 떼먹은 악덕 사업주 구속

직원 10명 월급·퇴직금 체불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7-10 15:24:19

[부산=최성일 기자] 임금과 퇴직금을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8900만원을 체불한 60대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직원 10명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사당국 및 피해 직원들과 연락을 끊고 모텔 등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둔 채 잠적했으며, 필요할 때만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도피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체불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근로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로, 임금 체불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월7일 부산에서 A씨를 검거하고, 다음날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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