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前 보건소장 금고형 '법정구속'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6-11 15:24:19
[광주=정찬남 기자]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 사망에 이르게 한 전직 보건소장이 금고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며 검찰 측 구형(금고 3년)보다 높은 금고 4년을 선고한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26일 오후 10시쯤 화순군 화순읍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 없이 근처에 있던 하천으로 달아나 31차례 하천물을 들이켰다. 이러한 기이한 행동은 음주운전 의심을 샀지만, 관련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장소 주변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치인 B씨는 사고 초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한편 A씨는 사고 당시 전남 화순군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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