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아들 흉기 살해한 친부 '징역 13년'
오랜기간 불화ㆍ갈등 끝 범행
法 "계획적... 죄 가볍지 않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6-11 15:25:25
[부산=최성일 기자] 조현병을 앓던 20대 아들을 길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5시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B씨로 인해 불화가 잦았고,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아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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