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 지위관 2명 형사입건
"훈련 준비상태 확인·감독 등 소홀"
軍 당국 "사고 인과관계 확인"
보고 지연 등 9명 비위 통보도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4-14 15:25: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2명뿐 아니라 해당 부대의 지휘관 2명도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이유에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 3월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 조치한 바 있다.
이어 조사본부는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 3월6일 경기도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로,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조종사는 훈련 전날에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5피트(약 620m)로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는 것이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또한 조종사들이 당시 무전 교신을 통해 오폭 상황에 대해 인지했고,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했다.
오폭 사고 발생 후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로 보고가 지연된 정황도 수사 및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7분에 비정상 투하(오폭)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 보고가 지연됐고,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본부는 공군 관계자 7명, 합참 관계자 2명 등 총 9명의 상황 보고 지연과 관련한 과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비위 사실을 각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군작전사령관은 해당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형사입건된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은 수사가 끝난 뒤 군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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