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13개 안건 의결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1-29 10:21:34
[광양=황승순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가 최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했으며,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광양시의 추진 과제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신용식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이 원안가결됐으며,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등 4건은 수정의결됐다.
‘광양시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광양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대상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2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비 지원액은 연 25만원 이내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연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서영배 의장은 “새해에도 시민 이야기 꽃을 피워내며, 시민의 삶에 직결된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가슴 따뜻하게 보내시고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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