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 다시 서울구치소行
사건 발생 72시간 내 인계
'이중 구속' 문제 발생 고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1-07 15:2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찰은 형집행법에 근거해 기존에 김씨가 구속된 범죄 혐의인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이번 도주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주한 수용자를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직전 검거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보니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김씨의 신병 인계 시점을 두고 법리 검토를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체포 혹은 불법 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가 생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 보기도 전에 김길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초 조사 후 즉시 신병을 교정 당국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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