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사 게이트’ 관련자 ‘3인’ 구속영장 기각...김예성은 이미 구속기소
자본잠식 ‘IMS모빌리티’, 거액의 대기업 투자 유치...특검, 김여사와 친분 때문?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9-03 15:26:39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 3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실체를 규명하려던 특검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지난 8월29일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집사게이트’의 핵심 의혹은 김 여사와 가까운 김예성씨 입김으로 재정 상태가 불량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의 대기업 투자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여사와의 친분이 배경으로 작용한,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영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ㆍ횡령, 민경민 대표는 특가법상 배임, 모재용 이사는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pc 등을 치우려 한 증거은닉 등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