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경리직원 징역 2년··· 9년간 회삿돈 7억6000만원 빼돌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06-15 15:27:27

[인천=문찬식 기자] 9년간 회사자금 7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40대 경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한 회사의 경리로 일한 A씨는 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범행 목적은 생활비였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대략 4개월 이후부터 생활비를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출금 통장에 기록되는 내용을 수정했고, 실제 물품을 산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횡령 금액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수법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 회사에 3억7000만원을 갚았지만 완전하게 합의하지는 못했다"며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 A씨가 초범이면서 범행 또한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어린 자녀를 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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