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비 빼돌린 교수 기소··· 22명 인건비 2억여원 유용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9-12 15:27:4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사기)로 모 국립대 교수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2022년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8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연구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중 일부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학생 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할 것처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요하게 돈을 회수해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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