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재시행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07-25 15:28:40
오는 11월 말까지 추진
3.5톤 미만차량 최대 300만원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5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재시행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 부존재 ▲검사유효기간내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최대 상한액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상한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식을 작성해 등기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업무 효율을 위해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하고, 폐차 후 보조금은 목포시 환경보호과에 청구하는 점에 유의해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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