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년 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 2026-02-19 15:28:44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로, 혼인신고 이후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누구라도 이미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요건 검토 후 신청일 다음 달에 결혼축하금 200만원이 일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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