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음식점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

관리규정 개정
표시판·전용시설등 갖춰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3-03 16:38:4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이달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한 손님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급증하는 반려인의 외식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위생과 안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영업자는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출입구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등의 장치를 준비하고,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테이블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의 진열, 보관, 제공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털이나 이물질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 관련 물품은 손님용 식기와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권장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