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때 '안면인증' 의무화… 대포폰 범죄 차단
통신 3사·알뜰폰 시범 운영
패스앱 촬영해 본인여부 확인
정보저장 안돼 유출위험 없어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2-23 15:28: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 절차가 추가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패스(PASS) 앱을 활용한 안면 인증을 의무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신분증 제시만으로 가능했던 본인 확인 절차에 얼굴 사진 촬영을 통한 안면 인증이 추가된다. 안면 인증은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해 신분증 사진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도용·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은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우선 진행된다.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6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안면 인증을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당국과 통신업계는 본인 확인 결과만 저장될 뿐 얼굴 이미지나 생체정보는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청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결괏값(Y·N)만 관리되며, 촬영된 정보는 휴대전화나 패스 앱, 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비대면 금융 서비스와 인천국제공항 스마트패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면 인증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도입을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보는 시각은 과잉 우려라는 설명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통신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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