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스공사, 천연가스 생간기지 화재 대비 취약"

7곳 포소화설비 시험 '0건'
15곳 중 14곳 보안관리 허술
노조 성과금 지급지침 위반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6-12 15:28:3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생산 기지의 화재 대비에 취약하고, 공사 내 보안시설 관리에도 허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한국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 14건을 공사에 통보하면서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15곳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에 '포소화 설비'(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해 발생한 거품이 누출 LNG 표면을 덮도록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매년 작동 시험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9~2024년 이들 15곳 가운데 7곳은 포소화설비 작동 시험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기간에 5곳의 포소화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분말소화약제의 성능을 6년마다 점검하고, 예비 소화약제 재고를 기준치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평택 등 5개 생산기지에 있는 분말소화설비 237개 중 143개(60%)에 대해 6년 이상 약재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재 검사를 하지 않은 분말소화설비 29개를 표본 점검했더니 13개(45%) 설비의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제주기지는 예비 소화약제를 전혀 보유하지 않는 등 5개 기지 모두 예비 소화약제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사의 보안시설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본사와 생산기지 5곳, 지역본부 9곳 등 15곳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 등의 보안 장비를 설치·관리한다.

하지만 15곳 가운데 삼척기지를 제외한 14곳이 담당자의 자체 판단으로 상시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4곳에서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 중 346명이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삼척기지의 경우 저장탱크 지역 등의 제한구역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밖에 공기업은 성과급을 6개 등급(S∼E등급) 이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데, 공사는 2020년 성과급을 균등 지급하는 등 기관 운영상에도 문제가 다수 나타났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