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02-13 15:29:2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제2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인 2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작성됐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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