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자진 설치 시 지방세 감면·보험료 할인 시행 안내
스프링클러 자발적 설치로 화재안전 강화
취득세 면제, 재산세 경감부터 보험료 최대 60% 할인까지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6-01-21 15:29:50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소방서는 이달부터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지방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제도가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이 건축 또는 대수선 과정에서 해당 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된다.
대상 숙박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설치 후 1~2년차에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고, 3~5년차에는 재산세의 50%가 경감된다.
또한 화재보험요율 할인 제도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화재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15%에서 최대 60%까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설비가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와 소방시설 점검표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확인이 필요하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만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전 확보와 함께 세금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이번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소방서는 제도 안내문 배부와 함께 숙박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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