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불법 전대 점검' 착수
인천청·해경·세관과 항만시설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2-25 15:30:53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는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행위로 이는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로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해 인천경찰청, 해경, 세관과 단계별 합동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 대상은 선정된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반의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 순으로 4단계의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 검토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특히 연내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 도입을 통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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