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료 체납 결손처분 기준 확대

인권위 "건보공단, 권고 수용"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 면제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1-15 15:30:3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보료 체납 면제기준을 확대하고 권고를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이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이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장애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결손처분 기준을 확대할 것을 건보공단에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 따르면 이 권고는 대만 국적의 화교 A씨의 사례를 계기로 제기됐다.

A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폭력 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던 중 33개월 동안 건보료를 체납했다. A씨는 납부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망ㆍ장기 출국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국인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한 점이 인정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회신했다.

결손은 체납자에게서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징수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내 체류 중인 저소득ㆍ취약계층 외국인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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