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규 기준으로 복학 제한

인권위 "침해 조치… 개정해야"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12-23 15:30: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종료를 앞둔 대학생이 연가를 활용해 학기 초부터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함에도 대학이 복학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복무 종료 전 연가를 28일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듬해 2학기에 복학하려 했으나, 대학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한 학기의 3분의 1 이전 시섬에 전역이 예정된 자만 복학할 수 있다는 내규에 따라 전역 예정일이 그 이후라면 복학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내규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복학을 불허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봤다.

또한 병역법 및 병무청 지침은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으며,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메뉴얼에서도 소집해제일과 상관없이 연가를 사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며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도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A씨의 복학을 허용하고,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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