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성 살해' 30대 2심서 징역 33년
"엄벌 불가피"… 형량 3년 늘어
목 졸라 살해 후 시신 유기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2-10 15:30:58
[인천=문찬식 기자]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ㆍ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ㆍ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또한 출소 후 15년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10년 부착도 추가로 처분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가 1심에서 살인 혐의와 준강간 등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30년형과 3년형을 모두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범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후 정황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쯤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ㆍ인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약 120만원을 사용하고 반지 2개와 팔찌 1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30분쯤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 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