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 전세사기' 60대 여성 징역 12년
法 "누범기간중 범행등 고려"
"피해자 다수···회복도 안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12-03 15:31:5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가로챈 금액도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대출금이 상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가운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1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나머지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아울러 신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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