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안내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24-01-08 16:22:02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세대의 주역인 영ㆍ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2024년부터 대폭 인상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가정양육을 하는 0세 아동 가구는 매월 100만원, 1세 아동 가구에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2023년보다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1세 반은 47만5000원을 지원받기에 부모급여는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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