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때 '향응제공 금지'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결정
"의사결정-금전 결부방지 조합원 명부 요청 응해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6-30 15:32:0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도시정비법 21조 4항 관련 부분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선출 전날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2018년 3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항소심 중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점,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문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해',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하면 조합 임원이 15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들의 조합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 자료에 해당하므로 불응 행위를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적다"며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 준 경우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오용 또는 남용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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