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서관 ‘역사왜곡자료 조례’ 철회를”
"선정 기준등 규정, 지자체 범위 벗어나"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1-19 17:23:26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가 지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본 조례의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으로는 먼저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
특히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특정 자료의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나아가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도서관에 비치될 역사왜곡 자료 선정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2025년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시 집행부로 12월19일 이송했으나 시에서는 조례의 문제점을 이유로 즉시 공포하지 않고 같은 달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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