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9월7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7-22 17:24:36

▲ (사진=안양시청 제공)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기 조사로, 복지 서비스와 재난 관리 등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시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비대면 조사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실시된다.

주민등록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접속해 응답하면 되며, 동일 가구에서는 가구원 1인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기간을 늘리고 티맵(T-MAP) 지도 시스템을 도입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가구와 중점 조사 가구에 대해서는 9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통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중점 조사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시는 복지위기가구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불일치 할 경우 공무원의 추가 확인을 거쳐 최고, 공고 절차 후 직권조치 해 12월 중순까지 주민등록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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