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비위' 지방공무원 중징계 고의·중과실땐 파면·해임처분
행안부, 징계규칙 신설·시행
업무 미숙 공무원 과실 참작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4-12-10 15:34: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해 마약류 관련, 자전거 음주 운전 등의 징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징계규칙은 11일부터 시행되며, 마약관련 징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도 담겨 국가 공문원에도 동시 적용된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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