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방치 사망' 20대 미혼모
"새벽까지 잘 자길래 외출" 진술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5-04-02 15:34:51
[수원=임종인 기자] 젖먹이를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미혼모가 범행 동기에 관해 "아기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상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훌 50일이 된 딸 B양을 두고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함께 외출해 딸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시고 5시간여 지난 이튿날 오전 4시쯤 귀가한 뒤 6시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양은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뒤인 31일 오전 2시18분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귀가 후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며 "이어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지길래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B양을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씨와 이별하고 남편 없이 홀로 출산했으며,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양을 양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등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인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방임 행위가 명확한 만큼, 이 같은 행위와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범행 당시 함께 외출했던 A씨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B양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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