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세 납부기한 '4→7월' 늦춰
재산 손실피해 법인 세금차감
제주항공참사 피해기업 포함
오는 30일까지 신고 마쳐야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4-02 15:34: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매년 4월은 한달간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인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 1만여곳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7월말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 연장 조치 대상에는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중소기업 2000곳,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 6000여곳도 포함됐다.
납부기한 연장 조치 대상의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되지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최근 산불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은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 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 약 10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 추가 운영하며, 위텍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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