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5-16 16:18:37
[광양=황승순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가 최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7~16일 진행됐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6건의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87억원이 증액된 1조192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 대표 철강산업 도시로, 철강 생태계는 국가 기간산업을 이끄는 중추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이다”라며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의 저가 공세, 일본의 엔저 현상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전국 철강 생산량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 관련 기업 220여개가 밀집한 광양은 산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 소상공인까지 경영난과 고용 불안, 매출 감소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광양시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조속 지정과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담은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철강산업의 보호와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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