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공개 및 의견접수 진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3-26 16:23:59

▲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4월8일까지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되었으며, 성동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의 경우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 등을 거쳐 개별주택의 경우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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