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일 전국위...비대위원장 임명 등 안건 의결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09-07 15:36:16
이준석 변호인단 새 비대위에 가처분신청 검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치 안건과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준석 대표측이 '가처분신청' 카드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변호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권성동의 현재 지위는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직무대행일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직함을 사용한 근거를 들어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당 대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한다"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당헌 규정과 충돌하는 등 계속된 분쟁을 야기하는 졸속적인 개정안이다. 백번양보해서 당헌개정안이 유효하더고 하더라고 장래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행 가처분 결정은 곧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며 "선행 가처분 결정 이후에 당원들의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적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당원들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 없이 대의기구에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석 전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당헌 개정을 마쳤다.
이어 오후에는 곧바로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의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정립한 것이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인 만큼,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설치가 완료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직위를 상실해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직위를 계속 보유한다' 등 앞선 비대위 설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보기 위한 규정들도 당헌 개정안에 반영됐다.
아울러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으로, 최고위는 비대위로 본다'는 규정을 통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과, '비대위 존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비대위의 본질적 목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두 차례씩 열어 당헌을 개정한 뒤 새로운 비대위를 재구성함에 따라, 지난달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에 사실상 제동을 건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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