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무인민원발급 서류 12종 무료화
주민등·초본등 제공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7-17 19:4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지역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서류 12종에 대해 발급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2종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2종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2종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2종 등 총 12종이다.
이번에 무료화된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 200~500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던 서류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50%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122종 이용량의 72%를 차지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12종 민원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의 90.5%에 달한다.
구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이달 5일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종합민원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희영 구청장은 “온라인 서비스에 서툰 어르신들도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구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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