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 환자에 강제로 음식 먹여 질식사

法 "간병인 무죄… 과실 인정 안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1-12 15:38:23

[인천=문찬식 기자] 편마비 환자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12일 인천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와 치매 등을 앓아 거동이 불편했던 B씨(사망 당시 79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어다가 질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으로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 소견이 나왔다.

법원은 A씨가 환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은 과실과 B씨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해 앉혀 놓으면 한쪽으로 기울어 자세를 바로잡아 식사를 먹였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B씨가 몸을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자 A씨가 귀를 잡아 당기고, 머리를 감싸 세우는 등 자세를 바로잡고 자세를 조정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다.

법원은 의료 기록 등에 따라 B씨가 음식을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막힘이 서서히 일어났고, 사고 직후 음식물이 이미 기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A씨가 응급 조치를 더 서둘렀더라도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