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행세하며 여성에 사기··· 수천만원 뜯은 40대 '징역 1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12-28 15:38:23
[부산=최성일 기자] 결혼 정보 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결혼 정보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사 부장판사는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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