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 강동구의원,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원안 가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5-16 16:19:4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남현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명일1·2동, 길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남현 의원은“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동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강동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영상자료의 공개, ▲공개의 예외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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