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홀몸노인외 취약계층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 포함
1만1700가구 전수조사… 위험군 발굴·복지 연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5-16 17:10:0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 최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기존 타 조례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또한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관련 ▲민간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의 4개 유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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